세오 마고조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번주(藩主) 마에다 야리나스가 1871년 9월에 도쿄로 이주할 당시에, 전찰(錢札: 지폐의 일종)을 진상하게 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. 그 밖에 세오 마고조와 겐베 지키치가 쓴 서한 등이 있다.
세오 마고조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번주(藩主) 마에다 야리나스가 1871년 9월에 도쿄로 이주할 당시에, 전찰(錢札: 지폐의 일종)을 진상하게 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. 그 밖에 세오 마고조와 겐베 지키치가 쓴 서한 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