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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 25-1

인마(人馬) 계승 명령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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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tegory
필적 고문서
Title
인마(人馬) 계승 명령서
Areas
중앙 25-1
Registered date
1970.3.10

1615년에 가가번(加賀藩)이 노노이치를 비롯한 영지 내의 역참마을에 교부한 명령서. ‘공적인 인마(人馬)로 수송할 때는 번주의 도장이 필요하다. 이 도장 없이 수송을 명하는 자는 체포한다’는 내용이다. 이 명령서의 목적은 번주의 도장이 없으면, 역참의 경계를 넘어 인마를 쓸 수 없게 하는 데에 있었다. 이는 오사카 전투에 출진함에 따라 가가번(加賀藩)에 부족해진 인마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다.
이 문서의 교부를 계기로, 가가번의 역참제도가 확립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