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. 납세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, 쌀 수확량 234섬, 세율(免: 멘) 55%라는 기재가 있다. 또한 대부미(번(藩)이 백성에게 빌려주는 쌀)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었으며, 잡세(小物成: 고모노나리) 없음이라는 기재도 있다.
1670년에 발행된 조세 약정서. 납세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, 쌀 수확량 234섬, 세율(免: 멘) 55%라는 기재가 있다. 또한 대부미(번(藩)이 백성에게 빌려주는 쌀)에 대한 이자는 면제되었으며, 잡세(小物成: 고모노나리) 없음이라는 기재도 있다.